여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前회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02-14 00:00  

여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前회장, 오늘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호식이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결심 공판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나 꽃뱀이라고 몰아가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사건 목격담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수사 당국이 피해자와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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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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