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자치경찰 권한 잠정확정

입력 2019-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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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자치경찰 권한 잠정확정
국가경찰·지방경찰 공조 체계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잠정 확정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자치경찰에 무슨 사무를 이관할지 정리를 마친 상태"라며 "이관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공조 체계에 대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당정청 협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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