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김영인 이재현 기자 = 올해 초 108동의 점포와 7명의 인명피해가 난 강원 원주 중앙시장 화재는 전기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원주경찰서는 중앙시장 내 점포 업주 A(48)씨에게 실화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시 중앙시장 '나'동의 한 점포 업주인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 20분께 선풍기 모양의 전기난로를 작동 중 부주의로 스티로폼이 부착된 벽면 진열장에 근접하게 해 발화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점포 안에는 전기난로가 오랜 시간 벽 쪽을 향해 켜져 있었고, 벽 쪽에 있던 스티로폼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점포 주변 CCTV 분석과 전기난로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전기난로의 지속적인 발열로 인해 인접한 가연물인 스티로폼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은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점포 108개가 불에 타 소실되거나 그을음 피해를 보았다. 또 상인 등 7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제보] 원주 중앙시장 인근 전통시장서 또 불…6개 점포 피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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