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곤 前 회장 퇴직금 380억 지급 못해"

입력 2019-02-14 00:13  

르노 "곤 前 회장 퇴직금 380억 지급 못해"
이사회 열어 "권리 상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자동차기업 르노가 일본에서 구속수감된 카를로스 곤 전(前) 회장에게 미지급 성과급 등 3천만 유로 상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르노그룹 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곤 전 회장이 경쟁사 이직 금지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미지급 성과급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곤 전 회장이 받지 못하게 된 돈은 2014∼2018년 스톡옵션 형태의 미지급 성과급,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게 될 보상금 등 총 3천만 유로(381억원 상당)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이사회는 퇴직금 등의 지급규정 해석상 곤 전 회장이 부패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황에서 곤 전 회장이 관련 권리들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곤 전 르노·닛산 회장은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작년 11월 19일 일본 검찰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닛산, 미쓰비시, 르노 회장직에서도 잇따라 해임되거나 사임했다.
르노는 최근 내부 감사에서 곤 전 회장이 2016년 파리 근교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자신의 결혼식 대관료를 르노의 베르사유궁에 대한 후원비용으로 충당한 사실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곤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검찰의 수사에 대해 자신을 몰아내려는 닛산 측의 "책략이자 반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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