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제의 적용이 일단 3년간 배제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첫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30%를 상한으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초안의 6개 그룹이나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더 세분화한 11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그룹4) ▲ 개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5) ▲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 1천억원 이상(그룹8) ▲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9)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배제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천46개사)의 39.5%다.
표준감사시간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새 제도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회계사회는 설명했다.
이 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02-3149-0377)와 홈페이지(www.kicpa.or.kr) 종합 신고·상담센터에서 신고도 받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문제가 된 감사인은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안보다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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