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던 마트에서 새벽에 현금 훔친 40대 영장

입력 2019-02-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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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마트에서 새벽에 현금 훔친 40대 영장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마트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마트에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10여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과거 이 마트에서 근무했던 그는 열린 뒷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현금을 훔쳤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침입한 뒷문은 외부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통로"라면서 "마트 구조를 잘 아는 이의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그쪽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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