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입력 2019-02-14 09:12   수정 2019-0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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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 연합뉴스 (Yonhapnews)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딩정청은 아울러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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