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으면서 차량절도에 '음주뺑소니' 20대 구속

입력 2019-02-14 10:28  

면허도 없으면서 차량절도에 '음주뺑소니' 20대 구속

(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차를 훔쳐 몰다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낸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향남읍 주거지 근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싼타페 차량을 훔쳐 몰다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택시에는 택시기사 B(57)씨 외에 다른 승객은 없었으나, 사고 충격으로 B씨가 전치 3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15㎞가량을 달아난 뒤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던 중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뒤를 쫓은 견인차 운전기사 C(35)씨가 그의 위치를 112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7%로 측정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말에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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