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주유소·화물차 45건 적발

입력 2019-02-14 11:00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주유소·화물차 45건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일명 '카드깡' 등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화물차주와 주유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화물차 40대, 주유소 5곳에서 총 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유류보조금 카드를 주유업자에게 맡기고 허위 결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23건(화물차 21대·주유소 2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카드깡'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12건(화물차 9대·주유소 3곳) 적발됐다.
외상으로 기름을 넣은 뒤 일괄결제하는 방식으로 법규를 위반하고(화물차 8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기름을 넣은 사례(화물차 2대)도 있었다.
적발된 5개 주유소 업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위법사항을 확정되면 영업정지 혹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40대의 화물차주는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연간 최대 3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영세한 화물 차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유가보조금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1차 점검에 이어 다음달까지 2차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처벌 강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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