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을 계기로 회계법인이 기업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 감리를 신속히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시간·보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금감원도 이달 중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 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그 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도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지정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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