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없이 여러 날 운전…날마다 무보험운전죄 성립"

입력 2019-02-14 12:00  

대법 "보험없이 여러 날 운전…날마다 무보험운전죄 성립"
피고인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주장…法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 존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운전을 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무보험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5월18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3년 4월26일과 28일에도 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보험으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미 다른 무보험운전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으므로 이 확정판결에 따라 2013년 4월 무보험운전 혐의는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2013년 5월 무보험운전죄와 4월에 저지른 두 번의 무보험운전죄를 합쳐 하나의 범죄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무보험운전죄의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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