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만곳 민관 합동점검…집마다 안전점검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각종 시설의 위험과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기존보다 점검 대상은 축소하되 방법을 자율점검에서 민관 합동점검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국 14만2천236개 시설·장소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4만6천곳, 학교시설 2만6천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곳, 급경사지 1만4천곳, 문화시설 3천600곳, 도로·철도 3천200곳 등이다.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점검하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점검 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점검 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보강한다.
대진단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정부는 대진단 기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학교 가정통신문,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점검 대상은 2015년 100만 곳이 넘었고 2016년 49만개, 2017년 36만개, 2018년 34만개였다.
올해부터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류 본부장은 "그간 성과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리 주체의 자체 점검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올해는 14만곳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최대한 충실하게 점검해서 안전성과 책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숫자를 14만개로 봤다"며 "14만개 장소는 그야말로 제대로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진단 점검 결과 공개의 제도화는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9개 부처 소관 13개 법률에 공개 근거가 있는 대상을 공개했다.
올해는 기존 공개 범위에 더해 국회 계류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8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에 준해 공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류 본부장은 "내년 말까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의미가 충분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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