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시민단체가 유효기간 만료로 올해부터 소멸하기 시작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라며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관련 민법과 약관법 등을 어겨가며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하고,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 단체는 소유 마일리지가 사라진 항공사 고객 7명을 원고로 한 소장을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쌓은 마일리지가 소멸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시민단체들은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항공사 대표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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