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농협 마트 입주업체 업주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제주도내 모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A(6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구체적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당일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만 갖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진술이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제주시의 한 과수원 내 건물에서 농협 마트 입주업체 업주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같은 해 10월 15일 보석으로 풀려나 이틀 뒤 업무에 복귀했다.
A씨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 A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투쟁위원회가 구성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A씨는 선고 후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고,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출마) 권유는 있지만, 좀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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