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생존권 침해…대지급제 등 입법 필요" 헌소

입력 2019-02-14 14:00   수정 2019-02-14 16:37

"양육비 미지급, 생존권 침해…대지급제 등 입법 필요" 헌소
양육비해결모임, 미지급자 신상공개·출국금지도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며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양해모 회원 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법률대리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라고 설명했다.
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 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접근이자 진정 입법 부작위로 접근하는 최초 사례"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양육비 대지급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양해모 관계자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과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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