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2보)

입력 2019-02-14 13:51   수정 2019-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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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2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전지혜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심려 끼쳐 죄송"…'지사직 유지' / 연합뉴스 (Yonhapnews)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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