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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이해용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신용무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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