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전남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거주자 500명을 선발해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2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고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다.
또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나 월세로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소유자나 국가·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시군 청년지원팀에 28일까지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청년 수혜자의 주거 조건과 경제적 상황에 맞게 지원 조건을 개선해 2020년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청년의 33%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31%가 전·월세자로 매월 20만~50만 원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신혼부부 300가구와 다자녀 가정 200가구에 주택 구매 대출이자를 최대 월 15만 원씩 36개월간 지원한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기존 1천500명에서 500명을 추가 선발한다.
저소득 근로 청년이 36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전남도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두 배의 금액과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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