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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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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존엄사법 1년…3만6천224명 연명치료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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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존엄사법 1년…3만6천224명 연명치료 중단했다(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4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서 1년만인 이달 3일 현재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6천224명에 달했다. jin34@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