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광양시, 제철소 불법 폐기물 시설 감독 소홀"

입력 2019-02-14 15:40   수정 2019-02-14 15:51

환경단체 "광양시, 제철소 불법 폐기물 시설 감독 소홀"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양만녹색연합은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의 불법 폐기물 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소홀과 침출수 유출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지 말라"고 14일 촉구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 없이 연간 627만t의 불법 수재 슬래그를 생산한 광양제철소는 수재 슬래그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며 "광양시장은 폐기물 관리는 물론, 엄중한 행정 처분과 관계부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광양시가 폐기물 침출수를 성분 분석한 결과 기준치 미달로 나온 데 대해선 "침출수는 산도(ph) 농도가 주변 하천이나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 검출될 확률이 낮은 중금속 함유량 분석에 국한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시료 성분 분석에 대해서도 "광양제철소에서 수거한 시료만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제보자가 경찰에 제출한 시료의 성분 분석결과는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에서 채취한 시료와 마찬가지로 제보자가 제출한 시료에서도 특정 유해물질이 기준치 미달로 나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시료로서 공정성을 가지려면 공무원이 채수해야 하고 시료확인 채취서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에 제출한 시료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지만, 성분 분석결과 시안이 0.03㎎/L(기준치 1㎎/L), 구리는 0.006㎎/L(기준치 3㎎/L), 페놀유 0.014㎎/L(기준치 3㎎/L)로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제철소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한 뒤 나온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 처리수가 운반 차량을 통해 도로에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했다.
광양시는 수재 슬래그를 만드는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광양제철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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