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禹 "법에 따라 재판받겠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1심의 유죄 판단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 진보 성향 교육감을 사찰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그러나 "국정원에서 특별감찰 관련 사항에 대해 두 차례 보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통상의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나서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국정원에서 보고받은 사실로부터 몇 단계 추정을 거쳐 피고인이 특별감찰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에 대한 사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대책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국정 운영 보좌를 위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 점검도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핵심 비서관으로, 정치적 편향에 따른 부당한 조치에 가담했다는 편견에 휩싸인 나머지 사건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부당하게 과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히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이 각각 다르고, 많은 이가 직권남용죄가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논쟁을 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쟁을 통해 꼼꼼하게 심리해서 방향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3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우 전 수석은 이날 검은 양복에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취재진이 석방 후 첫 재판에 대한 소감을 묻자 "재판받으러 온 입장이라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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