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통영시장 지지 문자메시지 전송 농민단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19-02-14 17:46  

강석주 통영시장 지지 문자메시지 전송 농민단체 대표 벌금형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지원장)는 14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경남 통영시장 후보(현 통영시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제모(50) 한국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과열을 조장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 회장은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6월 8일과 투표일에 강석주 당시 후보와 유정철 무소속 후보(현 통영시의원)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 560여건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