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비상발령→차량운행 제한

입력 2019-02-14 19:02  

제주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비상발령→차량운행 제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 시행돼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이같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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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넘거나 다음 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도는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도내 6곳의 제조업체에도 운영 시간 단축을 명령하기로 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8억원을 들여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2천50대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경유차 엔진 개조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도로에 쌓인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 17대, 노면청소차 12대 등 27대를 추가 사들일 계획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조례를 제정하고 대기 배출업소 비산먼지 사업장 1천400여 곳에 대해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밖에 도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5천957대와 전기 이륜차 1천142대, 공공용 전기차 43대 등 7천142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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