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검찰, '교통사고' 낸 여왕 남편 필립공 불기소키로

입력 2019-02-14 23:13   수정 2019-02-15 13:36

英 검찰, '교통사고' 낸 여왕 남편 필립공 불기소키로
"과실정도·연령·운전면허 포기의사 등 참작"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이틀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98)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영 BBC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필립공 기소가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실의 정도, 운전자의 연령, (필립공의) 운전면허 포기 의사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령의 필립공은 지난달 왕실 별장 샌드링엄 하우스 인근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자신이 몰던 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상대 운전자(28)는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고 동승자(45)는 손목이 골절됐다.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9개월 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당시 필립공과 상대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필립공은 "햇빛에 눈이 부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필립공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버킹엄궁은 결국 필립공이 장고 끝에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英여왕 남편 "진심으로 미안하다"…교통사고 피해자에 사과 편지 / 연합뉴스 (Yonhapnews)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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