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76명 성적학대 콜롬비아 30대 남성에 60년형

입력 2019-02-15 01:27  

미성년자 276명 성적학대 콜롬비아 30대 남성에 60년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276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이런 장면이 담긴 포르노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남성이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엘 티엠포 등 현지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콜롬비아 법원은 전날 '사나운 늑대'라는 별칭이 붙은 후안 카를로스 산체스 라토레가 14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아동 포르노 동영상과 사진을 유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30대 후반으로 알려진 산체스는 2007∼2008년 북부 해안 도시 바랑키야에서 많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5년간 도피 생활을 한 끝에 2017년 말 베네수엘라에서 체포됐다.
산체스는 멕시코 등지에 있는 소아성애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 성 학대 동영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산체스가 사탕, 돈, 장난감 등을 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을 유혹했다"며 "60년 형은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를 단죄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고 전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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