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회 선배 소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3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47)씨 오피스텔에서 B씨가 잠든 틈에 신용카드와 싼타페 차량 열쇠를 몰래 들고나와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승자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연습면허 소지자로 훔친 차를 몰고 4시간 이상 떨어진 강원도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잠적했다.
경찰은 도난차량을 수배하고, A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고와 설득을 병행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연락해 차량을 경기도 고양 한 주차장에 뒀다고 알리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만날 사람이 있어서 차를 훔쳐 운전하게 됐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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