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감축·공사기간 변경…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책 시행

입력 2019-02-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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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감축·공사기간 변경…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책 시행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 2부제와 공용차량 감축 운행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공사장과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터널청소차, 급수차 등을 동원한 도로 비산먼지 제거 차량도 투입한다.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지난해 사례를 고려할 때 연간 8∼1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환경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2부제와 배출가스 등급제 등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조례를 만들어 차량운행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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