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1심 무죄' 이흥수 前인천 동구청장, 2심서 유죄

입력 2019-02-15 10:53  

'뇌물수수 1심 무죄' 이흥수 前인천 동구청장, 2심서 유죄
'제삼자 뇌물수수' 공소사실 유죄 인정…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분뇨수집 운반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흥수(58) 전 인천 동구청장이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분뇨수집 운반업체 대표 A(64)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5∼2016년 아들 B(29)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이사장인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은 B씨가 사실상 협동조합에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았다며, 해당 월급이 이 전 구청장에게 준 대가성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회 통념상 아들의 월급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뇌물을 받은 사람을 B씨로 바꾸고 이 전 구청장에게는 제삼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등 사실관계가 제삼자 뇌물수수 공소사실과 정확히 부합한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신청 등이 이뤄진 즈음 채용 청탁이 이뤄져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구청장이 초범이고, 실제로 사업 허가 등 부정처사로까지 나아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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