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 극도로 경시하는 피고인 사회와 격리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극도로 경시하는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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