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내 공천 적합도를 묻는 1차 여론조사 과정에서 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아들(37)과 딸(35)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공직선거법 규정 중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되나 강 시장 자녀들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1만4천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시장 측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전국의 많은 후보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성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당내 경선을 불과 일주일 앞뒀고 지방선거까지는 두 달 이상 남은 점, '능력이 검증된 후보를 뽑아 달라'는 내용 등이 단순히 투표 참여 독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민주당 당내 경선 당선자가 실제 나주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나주시 인구 대비 녹음 파일 전송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 시장 등이 다른 후보도 유사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권유를 받고 응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를 확인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점, 당시 지지율 등을 볼 때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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