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칼 찬 순사' 공포의 대상…권력기관, 새로 태어나야"

입력 2019-02-15 11:33   수정 2019-02-15 13:32

[전문] 문대통령 "'칼 찬 순사' 공포의 대상…권력기관, 새로 태어나야"
"모든 공권력 국민 위해 사용돼야…개혁 원동력도 국민, 평가자도 국민"
"안전·인권 지키기 위한 공권력 강화는 국민도 반길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돼야" / 연합뉴스 (Yonhapnews)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입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되찾고 바로 세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입니다.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습니다.
일제가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조선총독에게 집중시킨 것과 다르게,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역인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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