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불법 폐기물 반입,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가 임실에 반입된 오염 토양과 관련해 15일 특별사법경찰을 처리 업체에 투입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북도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반입된 토양 시료를 채취한 뒤 성분 분석을 해 허가받은 성분 이외의 중금속 등이 검출되면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이 업체에 해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등 행정 조치를 통해 오염 토양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가 현행 토양정화업 관련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만큼 정치권과 협조해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군산의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보내온 것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폐기물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 불법 폐기물은 반출 조치하고, 도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폐기물은 이날부터 타 지역의 민간 처리업체로 전량을 실어 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과 함께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