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선 도전 단체장 인터넷 업적 홍보 자연스러운 일"
(밀양=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2명 등에게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재직 때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천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후 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저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점을 감사한다"며 "더 열심히 시정을 펼쳐서 시민이 기대하는 밀양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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