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부산관광 1번지 지하도 상가 임대차 갈등 장기화

입력 2019-02-17 07:31  

[현장 In] 부산관광 1번지 지하도 상가 임대차 갈등 장기화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 임대기간 연장 두고 부산시와 상인들 이견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중재에 나서 의견 조율 중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대표 관광 명소인 부산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에서 상가 임대 기간 연장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상인들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가를 점유하며 관련법을 소급 적용해 임대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부산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장기화하자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 국내외 관광 명소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
지하도 상가는 도시철도 역 간 지하 보행로와 연결 통로에 상가를 조성한 구역을 의미한다.
17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남포동역에서 자갈치역에 이르는 지하도에 자리 잡은 남포 지하도 상가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지하상가로 부산 중심 상권 중 하나다.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태동한 BIFF광장과 가깝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남포 지하도 상가는 광복 지하도 상가와 이어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동역에서 남포동역 사이에 있다.
5분 거리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도다리와 부산대교를 비롯해 국내외 여객선 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다. 북쪽으로는 용두산공원, 화랑, 소극장 등이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2008년 민간으로부터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전체 점포 수는 192개다.


◇ 쟁점으로 떠오른 임대 계약 연장과 관련법 소급적용
공단은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상인들과 임대 계약을 연장해왔다.
그 기한이 2018년 7월까지였는데, 시는 그 이후에 192개 점포 상인들이 점포를 비운 후 일반경쟁입찰로 재입점해야 한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전체 192개 점포 중 자진해서 점포를 비운 곳은 3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60개 상인은 사실상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사용료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내면서 버티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을 적용해 임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법은 전통시장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법 소급적용 여부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은 지난해 7월인데 전통시장법 개정이 이뤄진 게 그 5개월 뒤인 12월이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전통시장법은 임대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있어도 부칙에 소급적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상인회 한 관계자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지만, 정작 그 혜택을 못 받게 된 셈"이라며 "2∼3배 많은 돈을 부담하고 새로운 점포를 알아보는 것보다 변상금을 내는 게 훨씬 이득이라 안 옮기는 상인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 중재 나선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임대차 갈등이 장기화로 치닫자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상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무작정 법대로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고, 관련법 소급적용을 하자니 이미 점포를 비운 상인들과 남은 상인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딜레마다.
다만, 곽동혁 시 특위 위원장은 "애초에 시가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임대 기간을 연장할 때는 법령 등에 따르지 않고 일 처리를 했던 관행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현재 당사자들과 향후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3월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는 임대차 갈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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