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일부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실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1일 안양시 인덕원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4㎞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췄다.
제한속도 하향 전(17년 3월 1일∼12월 31일)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7건이었으나, 이후(18년 3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5% 줄었다.
부상자도 44명에서 33명으로 25% 감소했다.
지난해 5월 28일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 광주시 고산리에서 능평리까지 11.2㎞ 구간도 제한속도 변경 전과 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44건에서 37건으로 16% 떨어졌다.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부상자도 51명에서 29명으로 43% 줄었다.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낮아질수록 보행자의 치사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시험'을 진행한 결과 시속 60㎞로 달리는 승용차에 치인 인체모형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시속이 50㎞로 낮아지자 중상 가능성은 72.7%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을 모두 분석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대체로 교통사고 발생이 줄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해 지난해 관내 460여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30∼10㎞씩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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