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은 성추행' 주장 최영미 시인, 손해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9-02-15 14:29   수정 2019-02-15 17:40

법원 "'고은 성추행' 주장 최영미 시인, 손해배상 책임 없어"
박진성 시인에만 1천만원 배상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런 의혹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는 진실"…최영미 "은폐한 자들 반성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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