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금지된 암컷 대게 520마리 판매하려던 어선 선장 등 적발

입력 2019-02-15 14:45   수정 2019-02-15 14:48

유통 금지된 암컷 대게 520마리 판매하려던 어선 선장 등 적발
무허가 어구로 새조개 포획한 선장 등도 검거…선적 지침 위반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하려고 보관하던 어선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을 맞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민생침해사범 일제 단속을 벌여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어선 선장 A(48)씨 등 1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북 포항 남구 한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 5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어선 선장 B(44)씨 등은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형망 어구로 새조개 420㎏가량을 포획했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청은 또한 당일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에 해양수산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컨테이너 31개를 선적한 상태로 항해한 선장 C(66)씨를 검거했다.
해경청은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형사 요원 등 441명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치했다.
사건 발생이 많은 해역에는 형사기동정 18척(형사요원 94명)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쳤다.
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