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어구로 새조개 포획한 선장 등도 검거…선적 지침 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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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하려고 보관하던 어선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을 맞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민생침해사범 일제 단속을 벌여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어선 선장 A(48)씨 등 1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북 포항 남구 한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 5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어선 선장 B(44)씨 등은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형망 어구로 새조개 420㎏가량을 포획했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청은 또한 당일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에 해양수산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컨테이너 31개를 선적한 상태로 항해한 선장 C(66)씨를 검거했다.
해경청은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형사 요원 등 441명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치했다.
사건 발생이 많은 해역에는 형사기동정 18척(형사요원 94명)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쳤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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