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대가로 가스안전공사에 수억원 건넨 통신업체 직원 구속영장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통신 회선 사업 입찰을 대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통신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통신업체 직원 A(5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성군 본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인 B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스안전공사 건물 통신 설비 사업자·유지 보수 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경찰은 통신 회선 사업자 계약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통신업체의 협력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돈을 받은 B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정확한 뇌물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회사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내사도 벌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공사가 조성한 사회공헌자금 3억5천여만원 중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사장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자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