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께 자신과 함께 도내 조합장선거에 입후보예정인 B씨의 전과를 부풀린 허위사실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러한 내용의 인쇄물을 작성해 조합원에게 알린 혐의도 있다고 도선관위는 전했다.
도선관위는 후보자 학력이나 재산, 전과기록 등 기본정보는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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