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기소, 나머지 3명은 각 벌금 300만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과속으로 자동차 경주(레이싱)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2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과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8일 0시 15분께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 도로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 후 동시에 급가속해 먼저 도착하거나 일정한 거리 이상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경주를 할 때는 제한속도(시속 8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180∼200㎞ 속도로 몰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B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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