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다음 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농협 조합장 부부가 검찰에 체포됐다.
15일 광주지검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 남구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 부부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A씨 부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으며 금품 제공에 관여한 측근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선관위에 자진 신고를 했고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7일 이들 부부와 측근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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