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난임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C(32)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 부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난자 매매와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7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매입한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대리모를 알선받을 경우 4천만∼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대리모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더라도 알선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착상이 됐다거나 대리모가 임신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나 양육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간절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출산까지 이뤄졌다고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난자를 유상 제공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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