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월 선고…"상습 음주운전 전력·거짓진술하도록 해 죄질 나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에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동승한 후배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후배인 B(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요금소로 진입 중이었다.
요금소 진입 20m 앞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한 A씨는 급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다.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인 데다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이번에도 적발되면 큰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동승자인 후배 B씨에게 "나 이번에 걸리면 구속된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 경찰관이 오면 네가 운전하다 겁이 나 자리를 바꿔 앉은 것이라고 말해 줘"라고 제안했다.
A씨의 다급한 사정에 B씨는 어쩔 수 없이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B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직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며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고 반복적 음주 운전의 위험성,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허위 진술과 범인 도피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