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하원의원 513명 가운데 5분의 3(308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마련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 표결이 오는 6월 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이날 상임위원회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전체회의 표결을 위한 준비가 6월 초에 갖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면 사법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안이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최소한 308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금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겨져 별도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날 브라질리아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결정했다.
앞서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연금 수령 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연령 조정은 내년부터 12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2031년부터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바뀐다는 의미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연금 납부 기간, 연금 수혜 대상, 특별연금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브라질 경제부는 추가 세부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오는 20일께 연방의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지스 장관의 개혁안은 근로 기간이 40년을 넘어야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치인은 65세를 넘어 은퇴해야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필요하면 공무원의 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연금의 재원이 되는 사회보장기여금(INSS)을 민간 근로자는 20년, 공무원은 25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인 근속연수보장기금(FGTS)의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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