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 다음달 4∼22일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늦어진 공사의 속도를 내는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토사·가시설물 붕괴와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취약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에 초점이 맞춰진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감독 내용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감독을 앞두고 18∼28일 사업장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은 근로감독관이 불시 감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 처리, 작업 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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