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입찰업체 평가결과 세부항목까지 인터넷 공개

입력 2019-02-17 14:00  

방사청, 무기체계입찰업체 평가결과 세부항목까지 인터넷 공개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목적…내달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업체 요청 땐 제안서 평가결과 설명하는 '디브리핑' 제도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부터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은 지금까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협상대상업체 등을 확정한 뒤에 종합점수와 순위만 협상대상업체에 개별 통보하고, 세부항목별 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업체에 추가로 제공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결과의 사후 제한적인 공개는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방산업계의 개선요구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전에 업체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또한 업체가 요청하면 제안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디브리핑'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업체가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군사보안과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안서 내용의 세부 평가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요구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디브리핑 실시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내 처리를 완료하되,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 선정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참여 업체와의 소통도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방산업체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기회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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