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북구의회 정책보좌관 임용 두고 '갈등'

입력 2019-02-17 14:43   수정 2019-02-17 15:31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정책보좌관 임용 두고 '갈등'
북구의원들 긴급현안질문서 "보은인사·일방소통" 비판
문인 북구청장 "전문임기제 특별보좌관 임용은 구청장 고유권한" 반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가 정책보좌관(전문임기제 5급 상당) 직을 신설하고 공모 없이 임용한 것으로 두고 구청과 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1일 기존 대외협력관에 추가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의 북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은 단체장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수행하고 단체장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북구는 해당 규칙 개정 과정에서 이틀 동안만 입법 예고했다.
규정 개정을 완료한 후 지난 7~8일 만 하루 만에 공모 없이 정책보좌관을 임용했다.
이를 두고 북구의회는 "보은 인사와 의회와의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 행정이다"며 반발, 개원 28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5일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기대서·선승연·소재섭 의원은 "입법예고를 단 이틀간 하면서 구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정책보좌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모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보좌관 임용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인물이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승연 의원은 "북구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에서도 6·13 지방선거 기간 구청장 배우자를 수행한 인물이 북구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채용됐다"고 추가로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인 북구청장은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간을 단축해 입법 예고한 사안이다"며 "공고절차를 생략한 것은 '공고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육회 사무국장 측근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이나 공모조건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구청장은 긴급현안질문 말미에 "정책보좌관 임용과 관련 철회와 재검토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혀 구의회와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에는 7급 비서를 2개월 만에 5급 대외협력관으로 자리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의회 본회의에서 정원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는 갈등을 빚기도 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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