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보령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보령시 자택에서 결별을 알리는 B(45)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팔 부위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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