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7㎞)에서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t 추정·승선원 10명)와 B호(〃) 등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A호와 B호는 우리측 EEZ 해역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400㎏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 어선은 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해 배를 멈추라고 하자 어망을 잘라 해상에 투기하고 도주했다.
그러나 해경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어선에 올라타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 위법 사실을 확인해 나포했다.
이들 어선에는 선원이나 선박 관련 서류가 비치돼있지 않았으며, 단속 당시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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