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경쟁 어린이집 '비방글' 유치원 원장 벌금 700만원

입력 2019-02-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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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경쟁 어린이집 '비방글' 유치원 원장 벌금 700만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인터넷 카페에 경쟁 어린이집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게시한 유치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6년 10월 3명의 아이디로 네이버 카페에 접속해 12차례에 걸쳐 인근 어린이집에 대해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광주 모 아파트단지 주변 어린이집의 평판을 묻는 글에 A 어린이집을 홍보하는 댓글이 많이 달려 있자 'OO맘'으로 접속해 'A 어린이집 비추. 구청에서 운영 정지당한 적 있던 것 같아요'라고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
또, 다른 아이디로도 '부채가 10억원대라더라', '친구 아이들이 다녔다', '거기 다니던 조카가 적응 못 하고 다른 데로 옮겼다'는 허위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종 업종인 유치원 원장이고 댓글을 게재한 곳이 '어린이집/유치원정보' 게시판인 점, 타인의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해 댓글을 단 점과 그 내용,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진짜인 줄 알고 글을 올린 것이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렸다. 남의 아이디로 수차례 글을 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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